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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자리 창출 지원

시니어인턴십

시니어인턴십이란?

만 60세 이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
만 60세 이상 근로자 신규채용 시, 월 최대 40만원 * 최대 6개월간 지원금 지급 (9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필요)
+ 18/24/30/36개월 차 6개월 이상 추가 고용 확인 시 80/80/60/60만 원 일시금 지급
= 총 520만 원 (2022년 입사자부터 적용)

신청하기

참여기업 자격요건

  •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
  • 참여 제외
    - 임금체불사업장
    -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인건비 등 지원 받는 기업
    -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
    -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, 소비향략업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

참여자 자격요건

  • 만 60세 이상 근로자 (62년생 이상, 생일 지난 63년생부터)
  • 근로계약기간 9개월 이상 계약자
  • 3대 보험 가입자(건강·고용·산재보험)
  • 참여 제외 대상자
    -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
       → 국민취업지원 참여자 재정 일자리 중복으로 참여 제한
    -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(1개월 이하 일용직은 예외)
    -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
    - 인턴십 참여 시작일 기준 이미 4대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
       → 인턴십 참여 중 4대보험 이중 취득 시 부적격자 처리됨.
       → 전 직장에서 가입한 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, 상실신고 이후 참여 가능
    -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(인턴십 참여 시작 연도 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, 전년도 체험형 참여자 재참여 가능)
    - 동일인이 당해 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
    -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4촌 이내 관계에 있는 자
    - 참여 제외 직종(30여 개 직종) 종사자

※ 참여 가능/제외 직종은 [부록]직종 분류표를 참고하시며, 분류표는 [공지사항]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<경비원, 청소원, 미화원, 경비·청소관리자 등 불가(방역원 가능)>
※ 자세한 안내 사항 및 신청 서식, 서류 구비 요령 등은 회원가입 후 공지사항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(사)한국문화산업협회 시니어인턴십
  • Tel. 044-905-7052
  • Fax. 044-863-7309
  • E-mail. kcia7305@nat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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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표이사이태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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